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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화일보] “비용 안들고 구제폭 넓은 행정심판 활용을”



1일로 시행 30주년… 황해봉 국민권익위 국장 ‘소회’

“올해 서른 살이 된 행정심판은 사람으로 치면 한창 여물어가는 단계입니다. 30년간 성장해온 행정심판의 향후 10년간 목표는 ‘온라인 행정’과 ‘행정 한류’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황해봉(59·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1일 “행정심판제도의 강점을 십분 활용, 아시아 지역의 수출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행정심판제도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도 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심판이 이날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30여 년간 뿌리를 내려오면서 첫해에는 100건도 채 되지 않았던 청구 건수가 지난해 2만5301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황 국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행정심판은 약 10년 안팎의 주기로 큰 전환점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며 30년 역사를 회고했다. 

제도가 마련된 처음 10년은 공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후 10년은 각부 장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일원화, 처분청 경유제도 폐지 등을 통한 실효성 확대에 주력했다.
최근 10년은 국민권익위 신설을 통한 창구 단일화, 행정심판위원회 직접 재결 등 효율성 증대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질적·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를 아는 국민이 전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그간 행정심판의 발목을 잡아 왔다.  
무엇보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법원으로 달려가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황 국장은 “행정심판은 사법부가 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부가 각종 행정처분을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결과가 기속력을 가져 법적인 구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무엇보다 행정소송이 ‘위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행정심판은 이와 더불어 ‘부당성’도 함께 고려해 구제 폭이 넓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3년째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어디서나 행정심판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보다 쉽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1010729090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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