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컨설팅] 예비사회적기업의 정보 & 컨설팅의 전반적인 내용
1.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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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가능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 영농(영어) 조합법인, 농업(어업) 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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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단체
※ 최초지정 후 1년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것을 조건으로 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원 제6조 사립박물관, 미술관
2.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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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예시> 제 2 조 ( 목적 및 사업 ) 이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등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회사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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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회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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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함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
-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시제외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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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판단기준
1. 일자리 제공형
- 유급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이상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전체서비스 수혜자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4.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것일 경우
· 전체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 20%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중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경우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 마케팅 , 자금등을 지원하는 것일 경우
· 해당부분이 조직의 전체수입 또는지출의 40% 이상
5. 창의 · 혁신형
- 조직의 주된목적이 도시재생 , 친환경 , 공정무역 등 조직의 주된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사업분야 일것